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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11일 결정

기사입력 : 2020년06월08일 16:17

최종수정 : 2020년06월08일 16:26

부의심의위 의결 거쳐야 수사심의위 정식 소집
이재용 측 "검찰 수사 정당성 논의해달라"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11일 이 부회장 수사 계속 여부 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릴지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에 따라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08 mironj19@newspim.com

부의심의위 개최는 이 부회장 등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에 앞서 해당 안건을 수사심의위에 올려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다.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부의 여부를 심의할 검찰시민위원 15명을 선정해 부의심의위를 열고 부의심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부의심의위는 위원 10명 이상 참석하면 개의될 수 있고 참석한 심의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안건을 수사심의위에서 다루기로 결정하면 부의심의위는 검찰총장에 소집요청서를 송부한다.

이같은 절차를 거치면 수사심의위가 소집돼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 계속 여부와 이 부회장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게 된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 등 변호인단은 지난 2일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여부, 공소제기 등 처분에 대한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다퉈달라는 취지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검찰의 수사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이나 적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지난 2018년 검찰 개혁 일환으로 도입됐다. 150명 이상 250명 이하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수사심의위는 이들 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의기일에 출석 가능한 위원 15명으로 구성된 현안위원회를 꾸려 이 부회장 사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수사심의위 결과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 

한편 이 부회장은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부정거래 및 시세조종)·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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