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중앙회·인터넷은행 3곳 '스마트 보증'협약 체결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소상공인들이 인터넷은행 3곳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당일 신청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인터넷전문은행 3곳이 협약을 통해 서류제출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보증심사와 대출약정서 작성이 가능한 '스마트 보증'을 도입키로 했다.
[로고=중소벤처기업부] |
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혁신준비법인)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김병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디지털·비대면 기반 스마트보증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입되는 '스마트보증'으로 소상공인들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보증심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역신보 등에서 보증이 결정되면 은행에 가지않고 당일 신청해서 당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스마트보증'을 통해 법인고객 공략이 가능해졌다. 기존 개인대출 중심에서 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로 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신보중앙회와 인터넷은행 3곳은 '스마트보증 TF'를 구성해서 은행의 비대면 계약과 신보중앙회의 신용 평가 노하우를 공유키로 했다. 중기부는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박영선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신보와 인터넷전문은행이 디지털, 비대면 경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ya84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