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적발 시 최소 '강등'으로 강화
피해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시 가중 처벌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이원호 육군 일병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장병 디지털 성범죄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
8일 국방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자를 더욱 엄정히 처벌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신설⋅강화하는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핌 DB] |
지난달 군 당국에 따르면 이원호 일병(19)은 군 복무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성착취물을 수백 회에 걸쳐 유포하고, 이 방을 홍보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군 당국은 더욱 엄격한 처벌규정을 마련, 군인의 군 복무 중 디지털 성범죄 가담이라는 사건의 재발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그간 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이 어려웠던 행위에 대해 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을 신설하는 등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해 군 기강을 엄정히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행위가 적발될 시 최소 등급이나 계급이 낮아지는 '강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피해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이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처리 지시'를 개정해 ▲음란 영상물을 이용해 폭행⋅협박⋅강요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촬영 불법 영상물 소지 혹은 다운로드 등 구체적으로 행위유형을 세분화하고, 기본 양정(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자에 대해 의결할 징계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것)을 최고 징계벌목인 강등으로 강화한다.
국방부는 이같은 규정을 8일부터 22일까지 행정 규칙 예고를 한 뒤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제·개정을 통해 더욱 디지털 성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군내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군기강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