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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로 떠나는 중국기행] ⑦ 백주업계 스타워즈, 우량예 한때 동생 마오타이에 술의 왕 재도전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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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타이 시가총액 연고지 구이저우성 GDP 필적
우량예 굴기 4년째 맹위, '내일의 마오타이' 주목
마오타이 가격 피로감 투자자 우량예로 눈돌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상점에서 마오타이 술을 사려다 입맛 만 다시고 우량예로 발길을 돌리는 것 처럼 주식시장에서도 개인들은 워낙 비싼 탓에 마오타이 주식을 쳐다만 보다가 '대체재'로 종국에는 우량예 주식을 선택한다.  

지난 6월 3일 기준 우량예의 시가총액은 6142억 2600만 위안을 기록했다. 이에비해 마오타이 총시가는 회사 연고지인 구이저우성의 연간 GDP에 필적하는 1조7578억 위안에 달했다. 우량예의 시가가 마오타이의 3분의 1수준인 것이다.

영업실적도 크게 벌어져 갭을 좁히기 쉽지않은 상황이다. 2019년 실적을 비교해 보면 마오타이는 매출 888억 5400억 위안, 순이익 412억 600만위안을 기록했다. 우량예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501억 1800만위안, 174억200만 위안으로 마오타이에 한참 뒤진다.

우량예와 마오타이의 대표 표준 제품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실상을 보면 두 브랜드에 대한 중국인들의 평가와 인식이 확연히 드러난다. 6월초 기준 기자가 텐마오(天猫) 플랫폼에서 비교해본 바 우량예의 '제8대 푸우(普五)'는 표준가 1358위안에 판매가가 1058위안으로 적혀 있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06.05 chk@newspim.com

반면 마오타이의 동급 제품 페이텐 마오타이는 본래 시판가 1499위안의 두배에 근접한 2888위안에 팔리고 있었다. 우량예와 마오타이 두 백주 브랜드에 대한 중국의 국민적 지명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때문에 우량예는 제품 고급화 고가화 전략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량예가 고급화 전략으로 가격인상을 치고 나가자 스스로 프리미엄 급이라고 여기는 백주회사들도 일제히 이에 호응하고 나섰다. 루저우라오자오(瀘州老窖)의 궈자오(國窖)1573, 랑주(郎酒)의 칭화랑(青花郎)도 가격을 올렸다. 나중에는 중국증시 19개 백주 상장기업들이 거의 모두 가격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3년 밖에 안됐지만 리수광 회장이 주도하는 프리미엄 우량예 굴기 프로젝트는 현 시점에서 볼때 이미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2019년 영업 보고서에서 그 고급화 전략의 성과가 여실히 드러난다. 우량예 2019년 판매량은 16만 5400만톤으로 전년비 13.6%감소했다. 하지만 매출액은 거꾸로 25.2% 증가한 501억1800만 위안을 기록했다.

2017~2019년 전체 영업상황을 봐도 우량예의 괄목할 성장세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 기간 매출과 이윤은 매년 두자리수 성장을 지속했다. 매출은 2016년 245억4400만위안에서 2019년 501억1800만위안으로 3년만에 두배 증가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06.05 chk@newspim.com

같은기간 순이익도 67억 8500만 위안에서 174억 200만위안으로 두배 이상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주가가 오르는데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다. 증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술 이든 주식에서든 우량예가 마오타이의 다음 주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너무 많이 올라 가격부담이 큰 마오타이 대신에 우량예를 매집하는 세력이 늘고 있다. 

우량예는 올해도 프리미엄 고가화 전략에 한층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우량예가 '술의 제왕' 자리 탈환을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가격 공세 등 정면 충돌을 피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쪽으로 영업방침을 정한 것이다.

오히려 표준급 대표 제품 푸우(普五)에 대한 제품및 가격 업그레이드를 진행, 올해안에 한병에 3000위안이 넘는 신제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두회사 경쟁이 하루이틀에 끝나지 않고 미중 무역전쟁 처럼 지구전 양상을 띨 것이라고 말한다.

마오타이가 장향(醬香)형 백주의 맡형인데 비해 우량예는 중국 백주시장의 주류인 농향(濃香)형 백주의 선발기업이다. 마오타이는 깊은 장맛이 특징이다. 이에비해 농향형 대표주인 우량예는 감미롭고 향이 그윽하며 목넘김이 순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경험상 한국엔 농향형 맛을 즐기는 애주가들이 더 많다.

중국에서도 우량예와 마오타이는 둘다 경전급에 올라 있는 술이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않다. 사람들은 우량예나 마오타이 어느 술이 좋다기 보다는 내 취향은 '농향형이다' '장향형이다' 하는 식으로 기호를 드러낸다. 그래도 굳이 최상의 접대와 선물을 위해 어느것 하나를 결정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결국 선택은 구이저우 마오타이다.

오래전 마오타이의 고장 구이저우(貴州)성, 특히 런화이현(仁懷縣) 마오타이진(茅台鎭)을 찾았을 때 주민들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술은 마오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몇해 후 2007년 청두(成都) 이빈(宜宾) 우량예 공장을 찾았을 때 그곳 사람들은 "중국에서 가장 좋은 술은 우량예 예요"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쓰촨성 이빈의 우량예 공장에서 공인들이 누룩찌는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핌 사진 DB. 2007년 촬영.  2020.06.05 chk@newspim.com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마오타이 우량예와 병 모양과 라벨 색깔 까지 그대로 빼닮은 짝퉁 백주. 2020년 1월 간쑤성 민친현의 한 상점이 이들 제품을 병당 60위안 내외에 판매했다.  2020.06.05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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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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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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