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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제회복비 최대 5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5월30일 11:08

최종수정 : 2020년05월30일 11:08

[구미=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구미시가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제회복비와 점포재개 장비 2차 지원사업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2차 지원사업은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1차 접수의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경북 구미시가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위한 2차 접수에 들어간다.[사진=구미시] 2020.05.30 nulcheon@newspim.com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사업은 기존의 매출감소비율 50%에서 20%로 변경하고, 지난해 동월대비 기준을 2월~4월 중 매출감소비율 20%이상으로 추가하는 등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변경했다.

변경된 두 가지 조건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면 된다.

기존 지난해 매출액 5억 원 이하였던 매출액 제한규정을 없애 소상공인의 범위에만 해당이 되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예산 소진까지 받으며, 신청방법은 온라인접수(www.행복카드.kr)와 방문접수(경북경제진흥원 8층, 구미시 이계북로 7)를 동시에 실시하고, 확진자 방문으로 고충을 겪었던 시장상인들을 위해 새마을 중앙시장 및 선산 봉황시장에서 내달 4~5일 이틀간 현장 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소상공인 점포재개장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나 확진자가 운영하는 점포에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을 지원한다.

최근 구미시가 실시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휴업업종(학원 및 교습소, PC방,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단란주점업 등) 중 1월 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비율이 50%이상 감소한 점포에도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 지출증빙 영수증을 첨부하면 현금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 업종은 경제회복과 점포재개장 지원사업이 중복 가능하도록 해 강제적 휴업권고에 대한 지원폭을 늘렸다.

이에대한 접수도 내달 1일부터 예산 소진까지 받을 예정이며, 신청방법은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214호(옛 금오공대)에서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섬에 따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 소상공인에게 지원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구미시는 앞으로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의 사업자를 말하며, 이 중 유흥업, 사행성, 투기조장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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