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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폭증…하루 1000건씩 늘어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15:06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09:47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 10인 미만 77.1%
가족돌봄비용 신청 15만5957건…집행금 약 332억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총 1168건…1118건 인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최근 하루 1000건씩 증가하며 코로나19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신청이 크게 늘어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7일 기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은 6만7463곳에 이른다. 27일 하루동안 3414건이 접수됐다. 지난 19일 하루 1091건까지 줄었다가 1주일 새 3배 가량 늘었다.   

규모별로는 10인 미만이 5만2014곳(약 77.1%)으로 가장 많고, 10~29인 1만1137곳, 30~99인 3314곳, 100~299인 758곳, 300인 이상 240곳 등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이틀째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 

특히 전날(6만7116)과 비교해 사업장수는 347곳 늘어난데 반해 신청건수가 10배 가량 많아 기존에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에서 지속적인 추가 접수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약 67~75%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원(월 198만원 한도)을 산정,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한다.

지난달 초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개편(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 유급휴직 수당을 월 최대 198만원 범위에서 90%까지 3개월 한시적(4~6월)으로 지원하고 있다. 단, 대기업 지원수준(최대 67%)과 1일 상한액(6만6000원)은 동일하다.

2020.05.28 jsh@newspim.com

'가족돌봄비용' 신청도 하루 평균 1000건 이상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지난 3월 16일부터 이달 27일까지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은 가족돌봄비용 전체 신청건수는 15만5957건에 이른다. 이중 재신청자를 제외한 순신청자수는 11만2449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초 목적예비비 213억원을 투입, 맞벌이 가구(8만)과 외벌이 가구(1만)를 합쳐 총 9만 가구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9일 정부는 기존 예비비로 편성된 213억원에 316억원을 더해 총 5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수혜 대상은 9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25일 기준 집행금은 332억1600만원(9만9075명)이다.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은 국내 첫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진판정일인 지난 1월 20일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지정된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지원금(외벌이 부부, 한부모가정)은 1인당 하루 5만원씩 10일간 최대 50만원이다. 맞벌이부부는 10일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 이하인 경우는 1일 2만5000원을 정액 지원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올초부터 이달 27일까지 총 1168건이 접수됐다. 원인별로는 방역 504곳, 마스크 등 112곳, 국내생산증가 56곳, 기타 496곳 등이다. 이중 정부는 1118곳에 대해 인가를 허용했다. 방역 488곳, 마스크 등 104곳, 국내생산증가 53곳, 기타 473곳 등이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사안에 따라 최소 4주, 최대 3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연속근로는 2주내에서만 허용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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