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스포츠 국내스포츠

속보

더보기

문체부, 코로나19 피해 스포츠산업에 약 400억 원 추가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12:28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12:28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업계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스포츠기업 융자 확대 등 약 40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문체부는 지난 3월부터 스포츠기업이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 500억 원 규모의 특별 융자 시행, ▲ 스포츠기업 지원 사업 대상으로 피해기업 우선 선발, ▲ 코로나19 통합상담창구 운영, ▲ 민간체육시설 방역물품 지원(1,500개소) 등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문체부가 코로나19 피해 스포츠산업에 약 4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사진은 박양우 문체부 장관. [사진= 뉴스핌 DB]

그러나 문체부가 지난 4월 실시한 코로나19 스포츠산업 피해현황 긴급 조사 결과,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해 추가 지원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과 같이 휴업 권고 대상 업종의 매출액은 각각 91.3%, 81.0% 매우 큰 규모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문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스포츠업계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기업들의 경영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억 원 규모의 스포츠 융자를 추가 시행한다. 지난 3월, 500억 원 규모의 특별 융자를 시행한 결과, 기업들의 융자 신청이 많아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 추가 융자금 지원은 상반기 중 국회의 추경심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되며, 긴급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를 선호하는 사회경제적 성향이 확산되어 스포츠산업 역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스포츠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민간 체육시설업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비대면 기반 사업 재설계, 융합인력 양성, 콘텐츠 집적・유통을 위한 체제(플랫폼) 구축 등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피해 기업들이 향후 다가올 비대면 스포츠 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다. 세부 지원 규모는 올 상반기 국회 추경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아울러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민들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스포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1인당 3만 원 상당(총 40만명 규모)의 민간 실내체육시설 이용료를 지원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이와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사업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축소되거나 우선순위가 조정되는 사업비를 피해기업 지원에 적극 활용한다. '2020년 스포츠 해외인턴 사업'을 국내실습(인턴) 사업으로 전환해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우선 지원(70명 규모)한다.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된 스포츠 기업 수출상담회(SPOEX)를 오는 8월 비대면(화상) 방식으로 개최해 코로나19 피해 기업들의 국내외 수출 마케팅과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

문체부는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사업 외에도 법령 개정 등 중장기 제도를 개선해 스포츠 산업 경쟁 역량을 강화한다. 우선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업체도 신용보증만으로 스포츠산업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문화활동(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용료 소득공제를 체육시설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실천하며 방역활동에 적극 동참해주신 스포츠업계 종사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스포츠는 국민들의 면역력을 키우고, 건강을 지키는 생활 필수 요소인 만큼, 문체부는 우리 스포츠 산업의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