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지역화폐카드 등)과 현금을 차별한 업체 15곳에 대해 지방소득세 5년치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지역화폐 가맹점 차별거래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계획서 |
경기도는 이달 초 수원·용인·화성 지역 신고 매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자 현금과 달리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 9건 △지역화폐카드로 결제시 수수료 명목으로 5~10%의 웃돈을 요구하거나 동일물건에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 6건을 적발했다.
도는 지방세기본법 제83조에 따라 시군과 합동해 신고자료 검토 및 현장 확인 병행형식으로 업체 15곳을 조사한다. 조사반은 도 세정과장 등 17명이 4개팀으로 나눠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적발된 업체의 지방소득세 및 국세 신고자료 등을 근거로 현금매출과 비용누락 등 5년간 소급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각종 카드(신용카드, 지역화폐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거래시 부가세 수수료 할인 기타 명목으로 차별하면 형사 처벌(징역 1년 이하), 신용카드 가맹 자격 및 재난소득 취급자격이 박탈되고, 세무조사 사유가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확인된 15개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 신용카드 및 지역화폐 가맹취소는 즉시 시행했으나 세무조사는 준비 관계로 다음달 2일부터 시작한다"라고 덧붙였다.
도는 해당 업체 5년치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 과소신고 등이 발견될 경우 세무서에 통보하며 지방소득세 납부자료와 신고내역 등을 비교해 납부 기간 종료 후 누락된 세금에 대해서는 과세 조치할 방침이다.
zeunb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