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수습 나선 잠수사들, 굴괴사와 트라우마 시달려"
20대 국회 초기 발의 법안, 4년 뒤 마지막 본회의서 통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세월호 침몰 당시, 고(故) 김관홍 잠수사처럼 4·16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수습 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 잠수사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길이 열렸다.
국회는 지난 20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홍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 4·16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 잠수사를 추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4년 4월 28일 세월호 미수습자의 조기수습을 기원하는 4대종단 종교행사가 세월호 사고해역에서 열렸다. [진도=사진공동취재단] |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피해를 본 어업인 등은 이전에 만들어진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에 따라 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민간잠수사에 대해서는 세월호 관련법이 아닌 일반 수상 수색·구조에 대한 법률이나 의사상자 예우법으로만 보상받을 수 있었다.
법안 통과에는 만 4년이 걸렸다. 법안은 지난 2016년 6월 17일 피해자 수색에 나섰던 고(故) 김관홍 잠수사가 트라우마와 잠수병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뒤 사흘 만에 발의됐다. 하지만 김관홍법은 2018년이 되어서야 소관 상임위던 농해수위를, 2020년이 되어서야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법이 통과될 당시 "세월호 수색 작업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들은 굴괴사를 진단받고 정신적 트라우마를 앓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이 잠수사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부족하나마 보상하는 것이 바로 오늘 통과된 김관홍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4월 28일 오전 세월호 미수습자의 조기수습을 기원하는 4대종단 종교행사가 세월호 사고해역에서 열린 가운데 미수습자 가족이 노란 장미를 들고 있다. [진도=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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