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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취업 지원법·예술인 고용보험법, 국회 법사위 통과

기사입력 : 2020년05월20일 11:50

최종수정 : 2020년05월20일 11:57

저소득층에 6개월간 최대 300만원 구직수당 지급
예술인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특수고용직은 제외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예술인들을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안들을 의결했다.

저소득층 취업지원법안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019.11.19 kilroy023@newspim.com

18세 이상 64세 이하 구직자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이내(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285만원)이면서 가족들의 재산 합계가 6억원보다 적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즉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수당을 신청하기 전 2년 안에 취업했던 이력이 있어야 한다.

만약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이 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제도는 2021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 촉진법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구직 기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예술인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만약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맺고 창작물을 만들어 온 예술인이 최근 2년 동안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일거리가 없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험료는 고용주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한다.

법은 통과됐지만 일각에서는 법안의 실효성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안 자체는 수입이 불규칙한 예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실업급여 지급 조건인 '9개월 이상 고용' 등의 조건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법안 시행은 내년 5월부터인데, 정작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난 2022년 3월 이후라는 점도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이날 법사위는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가입 제도 시행 시기를 1년에서 6개월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가입은 올해 연말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송기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날 회의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가입 제도를 1년 후에나 실행할 이유가 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초 법안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포함하다 보니 시행까지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예술인만 대상에 포함되면서 1년까지는 필요 없고 6개월이면 될 것 같다"며 "부처간 이견이나 환노위 위원들 간 이견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시행 시기가 6개월 앞으로 당겨졌다. 

한편 정부여당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했던 학습지 강사와 화물차 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 배달대행 앱 등 플랫폼 노동자들은 여야 간 이견으로 이번 개정안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가입 여부는 21대 국회에서 추가 논의키로 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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