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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구직자취업촉진법 처리, 20대 국회 넘기지 않겠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11일 10:16

최종수정 : 2020년05월11일 10:16

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 지급하는 촉진법
"21대 국회로 넘길 시간 없다" 마지막 본회의 시동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용보험 가입대상자 확대와 구직자취업촉진법 등 사회안전망 강화 입법에 대해 야당의 '통 큰' 합의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 내에서 코로나19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위한 입법에 바로 나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최대한 20대 국회 내에서 마무리하겠다"며 "21대 국회로 넘길 시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가 꼽은 20대 국회 필수 처리법안은 ▲코로나19 방역망 강화 ▲구직자취업촉진법 등 고용 안전망 강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입법이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사회안전망 강화 입법에서 "'통 큰'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발의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5월 중 합의처리하자는 제안이다. 해당 법안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지만 취업을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가구 구직자에게는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자는 법안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서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5.11 kilroy023@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고용보험의 획기적 확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취업촉진법이 필수적이다"라며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 큰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방역망 강화 입법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대설립법도 처리해 공중보건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교보건법도 개정해 촘촘히 정비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원내대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불법 촬영물 삭제 의무화와 세무사법·교원노조법 등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안도 외면할 수 없다"면서 "지난 총선에서 여야가 약속한 제주 4·3 특별법, 여야 간사가 합의한 과거사법도 20대 국회가 매듭지어야할 숙제다"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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