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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광훈, 당분간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 못한다"…가처분 인용

기사입력 : 2020년05월19일 11:41

최종수정 : 2020년05월19일 11:41

한기총 비대위 "전광훈 회장 선출결의 효력없다"
법원 "회장 선출결의 무효소송 확정시까지 정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을 맡은 전광훈 목사에 대해 법원이 대표회장 직무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당분간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한경환 부장판사)는 전날 "총회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전광훈)는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지난 2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2.24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지난 1월 30일 열린 제31회 한기총 정기총회의 대표회장 선출 결의에 대해 효력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 목사가 선출결의의 유효함을 전제로 한기총 현 대표회장 지위를 주장하며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회장 임기는 1년에 불과하나 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 목사는 제31회 정기총회에서 참석자 기립박수로 대표회장에 재선출돼 연임이 확정됐다. 그러나 당시 선출 과정에서 대의원인 명예회장들에 대한 총회 소집통지가 누락됐고 한기총 공동 부회장인 김모 목사 등의 총회 입장이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목사 등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는 전 목사 선출에 하자가 존재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및 임시대표자 선임신청 소송과 가처분을 제기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기총 대표회장직에 대한 임시대표자는 법원이 선정하는 자를 직무대행자로 하되 추후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조건부 보석이 허용돼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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