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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전광훈 목사,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발언 맥락 봐야"

기사입력 : 2020년04월09일 12:42

최종수정 : 2020년04월09일 12:42

선거권 박탈 상태에서 불법 선거운동한 혐의…대통령 명예훼손도
변호인 "전체 취지 봐야…대통령에게는 비판 허용된다" 무죄 주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선거운동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첫 재판 절차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전 목사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니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전체 취지와 맥락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간첩'이라고 발언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도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비판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24 mironj19@newspim.com

그러면서 "저는 전두환 정권 때 대학을 다닌 사람인데 그때 전두환 살인마라고 욕 많이 하고 다녔어도 처벌 받지 않았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원에서 이를 제지하고 막아줘야 하는데 오히려 가담해 구속영장을 발급하는 것은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보석 청구와 관련해서도 "피고인 현재 상태가 오른쪽 팔 부분에 마비가 온 상태"라며 "검찰은 보석 불허 사유로 총선을 많이 강조하지만 제가 확인하기론 피고인 상태가 총선에 개입할 상태가 되지 못한다. 당장 외부적인 활동이 힘들고 증상을 치료하는 데 전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보석은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목사는 2016년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지난해 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

검찰은 이밖에도 전 목사가 문 대통령을 두고 '간첩'이라고 발언한 부분 등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다음 준비기일은 5월 11일에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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