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8일 오전 서울의 한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구매하려는 한 시민이 약사에게 휴대폰에 담긴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여주고 있다. 오늘부터 가족 누구나 가족관계증명서나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면,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본인의 '마스크 구매 요일'이 아니더라도, 가족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해당되는 요일이라면 약국에서 가족 전부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또 1주일에 한번만 3매씩 구매할수 있던 마스크도 필요에 따라 주중과 주말로 나눠 총 3매안에 나눠 분할 구매할 수 있다. 2020.05.18 dlsgur975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