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와 경찰이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주말 밤 집합금지 행정명령 합동 점검에 나선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
15일 시는 사람들이 유흥시설에 모이기 쉬운 금요일 밤 시간대에 경찰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집단감염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시와 수원남부·중부·서부경찰서는 이날 밤 11시부터 수원지역 346개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가 오는 24일까지 발령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시와 경찰은 각 2명씩 4명이 한 조를 이뤄 11개조를 투입해 대상 유흥주점의 주말 성업시간대 영업 여부를 점검한다.
합동점검에서 영업금지 명령을 어긴 유흥주점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보건소의 고발 조치가 이뤄져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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