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이태원 관련 진단검사 증가, 익명검사 때문?

기사입력 : 2020년05월14일 17:06

최종수정 : 2020년05월14일 17:06

익명성 통해 개인정보 유출방지 우려 덜어
무료 검사·강력 처벌 방침 등 복합적 원인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불거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익명검사를 실시하며 효과를 보고 있지만, 실제 검사자 증가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진단검사 수가 3만건을 넘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1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워크스루 방식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있다. 2020.05.14 yooksa@newspim.com

특히 용산구 이태원 클럽 방문과 관련해 서울시의 검사건수도 대폭 증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익명검사 시행 후 기존 검사자수보다 검사건수가 8배가 늘었다.

이태원 클럽에서 집단감염이 시작되기 전 서울시의 선별진료소를 통한 하루 검사건수는 1000여건이었는데, 지난 11일 익명검사를 실시한 이후 지난 12일에는 8000건을 넘어선 것이다.

하지만 검사건수의 증가 원인을 익명검사 시행 때문만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익명성 보장은 물론 이태원 방문자에 대한 전원 무료검사, 검사 미이행 시 처벌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시각이다.

익명보장·무료검사·허위진술 처벌 등 복합적 요인

익명검사는 지난 11일 서울시에서 처음 시행돼 13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일반적인 검사의 경우 여행력이나 특정지역 방문 여부를 확인하고 신분증과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본인확인 후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체크한다.

익명검사의 경우 여기서 신분확인이라는 절차가 제외된다. 이태원 클럽 방문으로 인한 사회적인 비난과 성소수자 혐오 및 아웃팅 방지를 위해 익명성을 보장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이 발생한 뒤 성소수자 아웃팅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 한 언론사는 이태원 클럽 확진자 발생 보도에 '게이클럽'과 확진자의 직업 및 근무지역, 연령 등을 명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화번호를 제외한 개인정보를 게재하지 않고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익명검사는 이태원 방문자들로 하여금 아웃팅에 대한 우려를 덜어줬고, 검사자수 증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14일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 입구에 입장 자제를 요청하는 안내문구가 붙어 있다. 2020.05.14 yooksa@newspim.com

이태원 방문자에 한해 무료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도 검사자수가 증가한 요인 중 하나다. 그동안 코로나19 의심환자는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의심증상이 없는 환자는 검사비 16만원을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 이태원 방문자에 대해서는 전원 무료 검사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비용 부담이 사라졌다. 다만 이태원 클럽을 방문하지 않았는데 방문하지 않은 것처럼 속여 무료검사를 받았다 적발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처벌 받는다.

익명을 보장한 무료검사에 더해 허위진술이나 이태원 방문 사실을 은폐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실제로 인천의 학원강사 A씨는 정부 조사에서 자신의 신상정보와 동선을 허위진술했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학원에서 강의해 다수의 감염자 발생으로 이어졌다. A씨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동통신사 기지국 접속과 향후 역학조사에서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자발적인 검사에 나섰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익명검사와 함께 개인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확진자 동선이 과도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지침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특정장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된 경우 위험장소 공지와 개별 환자의 동선공개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개별환자 동선에서 특정장소 식별이 안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가령 이태원 A클럽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A클럽의 상호는 공개되지만, 확진자의 경우 A클럽을 방문했어도 '이태원 유흥시설 방문'으로 표기된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전국의 선별진료소에서 이태원 집단감염 검사가 3만건 이뤄졌다"며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익명검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니 망설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보건소나 1339로 연락해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서울시가 익명검사를 실시한 이후 검사자수가 대폭 증가해 기존보다 8배가 달하는 검사자가 몰리고 있다"며 "익명검사가 자발적 검사를 이끌어내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공동체를 생각하는 시민참여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