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정준영에 징역 5년 선고…13일 상고장 제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성관계 영상을 무단으로 촬영·유포하고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가수 정준영(31) 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정 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에서 출발한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는 않지만, 사실 측면의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21 pangbin@newspim.com |
정 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아이돌 그룹 FT아일랜드의 전 멤버 최종훈(30) 씨도 징역 2년6월로 감형 받았다. 재판부는 최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이유를 감형 사유로 들었다. 최 씨는 아직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는 2015년 말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 등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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