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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구속된 신라젠 상장폐지 기로...거래소, 29일까지 결정

기사입력 : 2020년05월13일 09:01

최종수정 : 2020년05월13일 09:05

문은상 신라젠 대표 구속 여파
29일까지 신라젠 주권 매매거래 정지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미공개 정보 활용 주식거래 혐의로 구속되면서 신라젠이 상장폐지 기로에 섰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신라젠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오는 29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미지=신라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는 종합 심사 과정이다.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신라젠의 주권 매매거래는 정지된다.

만일 신라젠이 실질심사 대상이 될 경우 거래소는 15영업일(내달 19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라젠이 상장폐지의 기로에 놓인 것은 문 대표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대표는 항암물질 '펙사벡'의 임상 시험 실패 사실을 미리 알고 신라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무자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회사 지분을 취득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라젠은 한때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2위까지 성장했으나 지난해 8월 페사백 임상시험을 조기 종료한다고 발표하면서 주가는 급격히 떨어졌고 투자자들의 손해도 속출했다.

신라젠의 거래 정지일 기준 시가총액은 8666억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6만8778명, 보유 주식 비율은 87.68%이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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