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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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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시는 11일부터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지역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총 150만 3645세대로 예산 규모는 총 9403억원(국비 8053억원·시비 1350억원)에 달한다.

재난지원금은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1인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 원·4인 이상 100만원) 차등 지급된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2020.01.27.

시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미 지급된 '긴급민생지원금', '구·군 자체 재난지원금', '기타 정부지원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중복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업무가 과중한 일선 공무원을 위해 550명의 단기인력을 채용하고, 많은 금액의 선불카드 보관 지급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인당 최대 10억원의 재정보험도 가입한다.

재난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와 전용 콜센터를 별도로 구축해 시민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동백전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11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8일부터는 해당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도 가능하다. 카드 신청 후 2일내에 지원금이 충전되며, 신청은 세대주만 할 수 있다.

동백전과 선불카드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가능하다.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부산긴급재난지원금.kr 또는 fighting.busan.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동백전은 신청 후 5일 이내 지원금 충전이 완료되며 선불카드는 별도 지정일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해야 한다.

선불카드는 오프라인 신청도 병행한다.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이 경우에는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대리 신청은 본인 신분증과 세대주의 위임장 및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시는 신청 즉시 현장에서 선불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나 카드 수급 일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즉시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로 수령일을 지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고령, 장애인 등 1인 가구 중 거동이 불편한 자는 거주지 주민센터로 신청 시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는 방문 신청을 진행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5부제가 적용되어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지역과 사용업종, 사용기한에 제한을 받는다. 사용지역은 부산 시내로 한정되며, 대형마트·백화점·사행성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 신청 시 제공되는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사용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잔액은 환불되지 않는다.

신청자가 기부를 원하면 온라인 신청사이트에서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한 기부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할 수 있다. 기부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께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 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적극 권장하고, 동백전 및 선불카드 신청의 경우에도 가급적 읍면동 방문 신청은 자제하고 온라인을 통한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4일부터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취약계층 23만7000여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110억원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현금으로 우선 지급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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