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과 음식, 전기까지 끊긴 농성장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재개발 현장 농성자들에 대해 긴급구제 조치를 결정했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반빈곤네트워크 등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7일 "동인3-1 지구 재개발 사업 철거 용역업체들이 농성장에 물과 전기, 그리고 음식과 응급약 등의 반입을 막아서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동인3-1 지구 철거민 20여명은 적정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며 이 지구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짓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인권위 조사결과, 이 지구 재개발 조합 측이 지난달 24일부터 농성장에 전기와 수도 공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재개발 조합 측은 건물 내 고령의 농성자가 있음에도 음식물과 식수 반입을 막고 고혈압 등 지병이 있는 농성자에게 필요한 약조차 반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대구시장에게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했다. 또 관할 경찰서장에게는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고 양측의 대응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라고 권고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