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오산시가 부동산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지역내 영업 중인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사이버 자율점검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오산시청 [사진=오산시] |
'부동산중개사무소 사이버 자율점검제'는 공인중개사 스스로 법령 준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실시한다.
참여방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오산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확인 인증 후 6개 분야 26개 항목의 자율점검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율점검 내용은 등록증 등의 게시, 중개업무, 신고 및 교육, 부동산거래전자계약, 공인중개사법 개정·시행에 관한 사항 등이다.
참여방법 문의 등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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