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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손님에게 원피스 제공한 유흥업소 업주…대법 "음란행위 알선"

기사입력 : 2020년05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5월08일 06:00

손님에게 여성용 원피스 제공…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대법 "음란행위 알선 맞다…영업방식 매우 이례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유흥업소 손님들에게 여성용 원피스를 입게 하고 여성 종업원들과 놀게 한 행위는 음란행위 알선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원주의 한 유흥업소 업주 김모(36) 씨와 매니저 김모(35)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유흥주점 내에 여성용 원피스를 비치해놓고 남성 손님들에게 입게 한 뒤 여종업원들의 가슴을 만지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현장 단속을 벌여 적발될 당시 손님들은 속옷을 벗고 원피스를 입은 상태에서 종업원들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있었다.

1심은 음란행위 알선이 맞다고 판단하며 업주 김 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또 다른 김 씨에게는 5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유흥을 돋우기 위한 도구로 원피스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가슴을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소는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은 곳이고 여성 종업원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것이 허용된 곳"이라며 "제공된 여성용 원피스는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고 이를 입고 유흥을 즐기도록 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 있다고 평가할 만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풍속영업규제법상 음란행위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시키는 행위로, 일반인의 정상적인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피고인들은 유흥주점의 남자 손님들과 여성종업원들 사이에서 음란행위를 알선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영업방식, 즉 여성용 원피스를 비치하고 갈아입게 한 다음 유흥을 돋우게 한 것 자체가 일반적인 영업방식으로는 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단순히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즐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속 당시 현장 상황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추가 개입이 없더라도 남자 손님들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함으로써 음란행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한 주선행위라고 평가하는 것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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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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