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간 자전거래·감사보고서 규제 완화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금융위원회가 신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산운용분야 행정규칙 5개 과제의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규제 완화 △신탁업자의 회계감사보고서 비치의무 완화 △외국펀드 보고의무 완화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 확대 △조문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
그동안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는 투자자와 신탁업자 간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엄격한 요건 아래서 예외적으로 허용돼 왔는데, 이번 규정 변경으로 투자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자전거래가 추가로 허용된다.
또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본점·지점 등에 2년간 비치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외국펀드의 판매를 대행하는 증권사 등은 외국펀드이 국내 판매현황을 매월 금감원장과 금투협회에 보고해야했는데, 앞으로는 금감원·금투협회에 대한 이중보고 부담 완화를 위해 보고대상을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한다.
크라우드펀딩의 투자금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전문투자자 등'에는 창업기획자가 추가된다. 창업기획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 3년 이내의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보유 업무를 수행하는 투자 전문가이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의 내부통제와 관련해 금투업자의 내부통제 규제를 일부 준용 중인데, 일부 준용조문이 금융투자업규정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으로 이관된 것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집합교육 대신 온라인교육을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금융투자협회가 실시하는 관련 집합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집합교육이 곤란한 경우 온라인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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