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신종우 "북한의 남측 GP 총격 도발, 의도성 판단하기 어려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軍 "의도성 없다" vs 일각선 "남측 GP에 적중, 의도적" 주장
신종우 "우발적 소지 충분, 다만 軍 '우발적' 주장 근거 약해"
北 공식입장 없어…軍 사과 및 재발방지 요구에도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3일 발생한 북한의 남측 GP(최전방 감시초소) 총격 도발사건과 관련해 우발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의도적이었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3일 오전 7시41분께 북한이 발사한 총탄 수발이 중부전선의 우리 군 GP 내에 피탄됐다. 군 당국이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총격 당시 사용된 화기는 한 번 당기면 3~4발씩 연발되는 기관총 종류였다.

지난 2009년 연평도에서 한 군인이 고사총을 조정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 중에서도 우리 측 GP에 적중된 총탄은 북한이 GP에 배치한 중화기 중 하나인 14.5mm 고사총에서 발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14.5mm 고사총은 구소련에서 개발한 14.5mm ZPU 중기관총 여러 정을 묶어 만든 대공화기다. 총구 2열식, 4열식 두 종류가 있으며, 발사 속도는 분당 1200발, 유효사거리는 최대 1400m에 이른다.

북한은 남한과 인접한 GP에 고사총을 1정씩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군으로 구성된 고사총 부대도 다수 운용 중이라고 전해진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장성택 전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 등 요인들을 숙청할 때 이 고사총을 사용한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 우리 군 안팎의 이목은 이 고사총에 집중돼 있다. 북한의 고사총에서 날아온 총탄이 과연 우발적으로 발사된 것인지 의도적으로 발사된 것인지를 놓고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군은 의도성이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총격이 발생한 지역이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 시야를 1㎞ 이상 확보하기 어려웠던 점 ▲북한 측 GP가 우리 측 GP보다 지리적으로 낮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 도발에는 부적절한 상황이었다는 점 ▲총격을 당한 우리 측 GP가 북한 측이 GP 내 보유 중인 화기의 유효사거리 내에 들어 있지 않다는 점 ▲총격 당시 북측 화기 및 장비 점검 시간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다.

반면 의도성이 짙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북측 총탄이 정확히 우리 측 GP에 맞았는데 이를 우발적인 총격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고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2월 13일 오후 강원도 고성 DMZ에서 배석진 22사단 정훈공보참모 중령이 지난 '9.19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시범 철수된 고성GP를 설명하고 있다. 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과 동시에 경계 임무가 시작된 고성GP는 북한 GP와의 거리가 580m 밖에 되지 않는다. 고성GP는 남북이 가장 가까이 대치하던 곳으로 군사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통일역사유물로 선정 됐다. 2019.02.13

◆ 신종우 "당시 시야 안 좋아…'北 특이동향 없다'는 軍 주장 상상에 불과해"
    "다만 총격 사용된 14.5mm 고사총, 충분히 안전점검 중 우발적 격발 가능해"

군사 전문가인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선임분석관은 이에 대해 "군의 설명대로 (북한이) 총기안전검사 과정에서 우발적 격발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군이 총탄의 결합을 해제하지 않은 채 안전검사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격발됐을 수 있다. 14.5mm 고사총도 경우에 따라서 우발적으로 발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우발적으로 쐈는데 우리 측 GP에 적중할 수도 있느냐'고 하는데, 평소에 북한군이 우리 측 GP에 조준을 해 뒀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반대로 계획된 도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다만 이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그 시간, 그 장소에 북한군의 경계태세가 전체적으로 강화된 것이 포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5월 22일 취재진이 강원도 철원군 'DMZ 평화의 길' 화살머리 고지의 비상주 GP를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27일 고성 구간을 1차로 개방한 데 이어 6월 1일부터 철원 구간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하고 20일부터 참가자 신청을 받았다. 개방된 철원 구간은 15㎞이며, 차량과 도보로 이동하는 데 3시간 정도가 걸린다. 2019.05.22 photo@newspim.com

군은 "북한군의 추가적인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의도적인 총격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신 분석관은 "그런데, 현재로서는 우발적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해석하기 나름이다"라고 주장했다.

신 분석관은 "당시 날씨 탓에 시계(시야)가 안 좋아서 우리 측 GP에서 북한군의 추가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따라서 북한군의 추가 동향이 없기 때문에 의도적 총격이 아니라는 군 주장은 사실 상상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발적인지 고의적인지 해석하기 애매한 상황"이라며 "답은 북한이 줘야 한다. 지금 GP 간 총격으로 인해 발생한 미묘한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답을 받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은 북측의 총격이 있은 후 2시간여만인 3일 오전 9시30분경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 명의로 대북 전통문을 보내 북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이란, 상호 공격 중단 합의"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이란이 상호 군사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카타르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각)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를 인용, 양국이 모든 군사 행동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으며, 30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실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휴전 체결 이후 불과 11일 만에 양측이 다시 공습을 주고받으며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요할 경우 군사작전을 재개해 "끝까지 마무리하겠다(complete the job)"고 경고하면서 중동 정세는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충돌은 전쟁 종식을 위해 체결된 양해각서(MOU)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관리 방식이었다. ◆ 호르무즈 통항 정상화 논의…핫라인 구축도 추진 미국 고위 당국자는 악시오스에 "모든 군사적 행동(kinetic activity)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국자는 "당분간 양측 모두 추가 군사 행동을 자제할 것"이라며 "민간 선박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상 내용을 잘 아는 또 다른 소식통 역시 이번 주 회담 개최 사실을 확인했다. 양측이 합의한 MOU에 따르면 이란은 상선들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이에 상응해 미국은 이란 항만에 대한 봉쇄 조치를 해제했다. 지난주 스위스에서 열린 협상에서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끄는 대표단이 이란과 미국 군 및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간 직통 연락망(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핫라인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운항을 실시간으로 조율하기 위한 장치다. 다만 지난 주말 기준으로도 핫라인은 아직 가동되지 않았으며, 이란은 다시 선박들이 자국과 운항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긴장이 재차 고조된 바 있다. 당초 이번 회담은 스위스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됐으나, 최근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면서 장소가 카타르로 변경됐고 의제 역시 호르무즈 해협 문제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에서는 기술협상팀을 이끄는 닉 스튜어트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백악관은 이번 회담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미국 성조기와 이란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6-29 05:44
사진
'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불린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금거북이 등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금품을 수수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해당 행위의 대가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김 여사의 행위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갖춘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성빈 드롬돈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 양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가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등에 대해 "알선 명목 아래 제공된 것으로, 대가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김건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금품 제공이 단순 사교를 벗어나 대가관계를 전제로 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수수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역시 대가관계를 인식하면서도 수수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배용이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시적으로 하는 자리에서 미리 준비했던 금거북이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금거북이에 취임축하 메시지가 기재된 편지가 동봉됐다는 사정은 외부적 명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세한도 복제품 수수 역시 "이 전 위원장의 위원장 임명 청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해당 청탁과 결부돼 제공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 "김건희, 구매대행이라며 수천만 원 시계 액수도 안물어봐" 김 여사와 서성빈 드롬돈 대표가 '구매대행'이라고 주장했던 3990만 원 상당의 부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역시 금품 수수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서 대표가 수천만원 상당의 시계 대금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지금을 요구하거나 정산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수천만 원의 시계를 구매할 때 액수에 관심을 가지는 게 당연한데, 안 물어본 것으로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시계를 구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왼쪽 부터), 서성빈 드론돔 대표, 최재영 목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26.06.26 photo@newspim.com 오히려 서 대표가 총판을 맡았던 '로봇개 사업' 업체가 김 여사에게 손목시계를 교부한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순수한 사교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김건희는 이 시계가 서성빈의 로봇개 사업과 무관하지 않게 제공됐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도 "친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진품' 이우환 그림 선물, 친분 아냐…영부인 조력 기대" 재판부는 이 화백의 그림에 대해 '진품'이라고 규정하며, 정치권 입성을 노렸던 김 전 부장검사가 대통령 부인인 김 여사에게 이를 건네며 '조력'이나 '영향력'을 기대했다고 해석했다. 최재영(최 아브라함) 목사로부터 수수한 '디올백' 역시 단순한 호의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시했다. 재판부는 최 목사가 4회에 걸쳐 가방과 화장품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면서 구체적인 청탁을 반복했고, 김 여사에 대해 "단순한 수동 청취가 아니라 직접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책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금거북이를, 서 대표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을 수사·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규정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김 여사의 1심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즉각 항소 의사을 밝혔다. right@newspim.com 2026-06-26 16: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