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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신종우 "북한의 남측 GP 총격 도발, 의도성 판단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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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의도성 없다" vs 일각선 "남측 GP에 적중, 의도적" 주장
신종우 "우발적 소지 충분, 다만 軍 '우발적' 주장 근거 약해"
北 공식입장 없어…軍 사과 및 재발방지 요구에도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3일 발생한 북한의 남측 GP(최전방 감시초소) 총격 도발사건과 관련해 우발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의도적이었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3일 오전 7시41분께 북한이 발사한 총탄 수발이 중부전선의 우리 군 GP 내에 피탄됐다. 군 당국이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총격 당시 사용된 화기는 한 번 당기면 3~4발씩 연발되는 기관총 종류였다.

지난 2009년 연평도에서 한 군인이 고사총을 조정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 중에서도 우리 측 GP에 적중된 총탄은 북한이 GP에 배치한 중화기 중 하나인 14.5mm 고사총에서 발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14.5mm 고사총은 구소련에서 개발한 14.5mm ZPU 중기관총 여러 정을 묶어 만든 대공화기다. 총구 2열식, 4열식 두 종류가 있으며, 발사 속도는 분당 1200발, 유효사거리는 최대 1400m에 이른다.

북한은 남한과 인접한 GP에 고사총을 1정씩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군으로 구성된 고사총 부대도 다수 운용 중이라고 전해진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장성택 전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 등 요인들을 숙청할 때 이 고사총을 사용한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 우리 군 안팎의 이목은 이 고사총에 집중돼 있다. 북한의 고사총에서 날아온 총탄이 과연 우발적으로 발사된 것인지 의도적으로 발사된 것인지를 놓고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군은 의도성이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총격이 발생한 지역이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 시야를 1㎞ 이상 확보하기 어려웠던 점 ▲북한 측 GP가 우리 측 GP보다 지리적으로 낮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 도발에는 부적절한 상황이었다는 점 ▲총격을 당한 우리 측 GP가 북한 측이 GP 내 보유 중인 화기의 유효사거리 내에 들어 있지 않다는 점 ▲총격 당시 북측 화기 및 장비 점검 시간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다.

반면 의도성이 짙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북측 총탄이 정확히 우리 측 GP에 맞았는데 이를 우발적인 총격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고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2월 13일 오후 강원도 고성 DMZ에서 배석진 22사단 정훈공보참모 중령이 지난 '9.19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시범 철수된 고성GP를 설명하고 있다. 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과 동시에 경계 임무가 시작된 고성GP는 북한 GP와의 거리가 580m 밖에 되지 않는다. 고성GP는 남북이 가장 가까이 대치하던 곳으로 군사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통일역사유물로 선정 됐다. 2019.02.13

◆ 신종우 "당시 시야 안 좋아…'北 특이동향 없다'는 軍 주장 상상에 불과해"
    "다만 총격 사용된 14.5mm 고사총, 충분히 안전점검 중 우발적 격발 가능해"

군사 전문가인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선임분석관은 이에 대해 "군의 설명대로 (북한이) 총기안전검사 과정에서 우발적 격발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군이 총탄의 결합을 해제하지 않은 채 안전검사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격발됐을 수 있다. 14.5mm 고사총도 경우에 따라서 우발적으로 발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우발적으로 쐈는데 우리 측 GP에 적중할 수도 있느냐'고 하는데, 평소에 북한군이 우리 측 GP에 조준을 해 뒀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반대로 계획된 도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다만 이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그 시간, 그 장소에 북한군의 경계태세가 전체적으로 강화된 것이 포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5월 22일 취재진이 강원도 철원군 'DMZ 평화의 길' 화살머리 고지의 비상주 GP를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27일 고성 구간을 1차로 개방한 데 이어 6월 1일부터 철원 구간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하고 20일부터 참가자 신청을 받았다. 개방된 철원 구간은 15㎞이며, 차량과 도보로 이동하는 데 3시간 정도가 걸린다. 2019.05.22 photo@newspim.com

군은 "북한군의 추가적인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의도적인 총격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신 분석관은 "그런데, 현재로서는 우발적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해석하기 나름이다"라고 주장했다.

신 분석관은 "당시 날씨 탓에 시계(시야)가 안 좋아서 우리 측 GP에서 북한군의 추가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따라서 북한군의 추가 동향이 없기 때문에 의도적 총격이 아니라는 군 주장은 사실 상상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발적인지 고의적인지 해석하기 애매한 상황"이라며 "답은 북한이 줘야 한다. 지금 GP 간 총격으로 인해 발생한 미묘한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답을 받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은 북측의 총격이 있은 후 2시간여만인 3일 오전 9시30분경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 명의로 대북 전통문을 보내 북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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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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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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