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중증장애인이 반려동물로 인해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과 중증장애인의 심신 재활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급~3급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등급 3급 이상이 해당된다.
순천시 청사 [사진=순천시] 2020.05.04 yb2580@newspim.com |
반려동물은 장애인 본인이나 주민등록상 가족 명의로 동물등록 돼 있어야 한다. 동물 등록이 안된 경우에는 등록 후 지원되며, 백신접종비, 질병치료비, 진료비, 수술비, 중성화 비용 등이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연간 50만원까지, 일반 중증장애인은 연간 25만원까지 지원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 받을 수 없다.
순천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남녀노소, 질병의 유무, 재력의 정도, 외모에 관계없이 주인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시범사업 후 사업효과가 좋을 경우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