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절차 간소화…납부기한 8월 말까지 직권 연장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다음달 1일까지 시청 1층 세정과에 '합동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올해에 한해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한다.
합동신고센터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세무서에서, 지방소득세는 시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납세 편의를 제공코자 설치키로 했다.
세종시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함께 할 수 있는 '합동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사진=세종시] 2020.05.04 goongeen@newspim.com |
세종시는 올해부터 신고간소화 제도를 도입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 미리 작성된 납부서를 별도로 발송하고, 이를 납부하면 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게 했다.
또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도 지방세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고는 오는 6월 1일까지 하되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키로 했다.
시청 관계자는 "올해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신고가 시행되는 첫해로 자주재원 확충에 힘쓰겠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납세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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