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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산단, 건강영향평가 의무화...유해 어린이용품 제조사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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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총 면적이 15만 제곱미터(㎡)를 넘는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건강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또 어린이 용품 제조업체가 유해 용품 사용판정을 받았을 땐 회수계획을 제출 한 후 회수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강화된 환경규제를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하반기 시행한다. 개정안은 오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우선 개정안은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예정지역 주변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건강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란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설치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또 '건강영향평가'란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의 구체적인 행위가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칠 효과를 예측하는 제도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일부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조성(15만㎡이상) ▲화력발전소(1만kW 이상) ▲소각장(100톤/일이상)매립장(일반 30만㎡, 지정 5만㎡ 이상) ▲가축분뇨처리시설(100kl/일 이상)을 조성할 때 받아야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15만㎡이상)가 추가됐다.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에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화학물질 제조업과 같은 주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장도 입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도시첨단산단에 건강영향평가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의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함유실태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용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했다. 대상 어린이 용품은 만 13세 미만인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과 문구용품, 일회용 기저귀, 물휴지를 비롯한 133개 제품이다. 

유해 어린이용품으로 확정된 경우 제조자는 회수계획 등을 담은 환경안전 조치계획서를 관할 행정청(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고 조치계획을 이행한 후 그 결과 보고서도 제출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4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그동안 건강영향평가 및 어린이용품 환경안전관리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예정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의 건강보호는 물론 민감계층인 어린이가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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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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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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