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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금고형 이상 확정된 공무원, 사면 받아도 퇴직연금 정상지급 안돼"

기사입력 : 2020년05월03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5월03일 09:04

전직 공무원, 집유 선고받자 연금 반만 받아…사면 받고 소송
헌재 "공무원 범죄 예방하기 위한 것…헌법 위반 아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공무원 재직 중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된 경우 복권·사면 받았더라도 퇴직연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전직 공무원 A씨가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공무원 재직 중이던 2007년경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퇴직했고, 이듬해 3월 3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년 1월 30일 확정 받았다.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가 퇴직한 후부터 매월 퇴직연금을 감액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다, 확정판결 이후인 2010년 1월부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매월 반만 지급했다. 그러다 A씨는 같은 해 8월 15일 특별사면과 복권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특별사면 및 복권 이후에는 퇴직연금이 감액돼서는 안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2019.04.11 leehs@newspim.com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돼 원활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생기고 공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이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아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형사처벌에 이른 범죄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조항은 공무원이 퇴직한 뒤 재직 중 근무에 대한 보상을 하면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 사이 보상액에 차이를 두면서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고 성실히 근무하도록 하는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공무원 범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액하는 것을 두고 현저히 불합리한 수단이라 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석태·이영진 재판관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여전히 퇴직급여 등을 감액한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시점부터 과거 감액되었던 퇴직급여 등의 수급권이 회복된다는 법적 근거를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입법적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충의견을 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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