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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포토라인 금지' 규정 위헌 여부 따진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28일 15:19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5:19

헌재, A씨가 낸 ;포토라인 금지' 법무부 훈령 정식 심판 회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헌법재판소가 포토라인 등 형사사건의 수사 상황을 일체 촬영 보도할 수 없도록 하는 법무부 훈령의 위헌 여부를 정식적으로 따진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지난달 24일 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지난 7일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했다.

해당 조항은 법무부가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인 지난해 10월 제정해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법무부 훈령이다. 사건관계인의 출석과 조사,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수사 과정을 촬영·녹화·중계방송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제정 논의 당시 조 전 장관 일가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는 최근 n번방의 '박사' 조주빈(25)의 검찰 송치와 맞물려 다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조주빈을 검찰 송치하면서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웠지만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촬영 등을 일체 허가하지 않았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지난 1월 헌재에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언론 자유를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각하됐다. 당시 헌재는 법무부 훈령이 대내적 효력만 있을 뿐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2019.04.11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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