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의 용지매매계약이 29일자로 해제 통보됐다.
대전도시공사는 2019년 9월10일 민간사업자(KPIH)와 체결했던 유성복합터미널 용지매매계약을 해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시공사는 지난 13일자로 KPIH측에 용지매매계약 해제사유 발생과 28일까지 대출정상화를 최고했다.
하지만 이에 상응 하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내용증명으로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gyun507@newspim.com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의 용지매매계약이 29일자로 해제 통보됐다.
대전도시공사는 2019년 9월10일 민간사업자(KPIH)와 체결했던 유성복합터미널 용지매매계약을 해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시공사는 지난 13일자로 KPIH측에 용지매매계약 해제사유 발생과 28일까지 대출정상화를 최고했다.
하지만 이에 상응 하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내용증명으로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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