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선물 카드를 주겠다고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한 1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현정 부장검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A(18)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핌DB] 2020.04.29 hjk01@newspim.com |
회사원인 A군은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미성년자 13명에게 성착취 영상 등을 찍어 보내라고 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는 "미션을 수행하면 기프트(선물) 카드를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8일 피해자 1명의 부모로부터 진정을 접수하고 A군을 긴급체포해 구속한 뒤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외에 추가로 피해자가 더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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