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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창업판 IPO 등록제 시행, 스타트업 상장 문턱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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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판 IPO 등록제 6월 정식 시행 전망
상장 절차 간소화, 자본시장 개혁 가속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당국이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중심의 주식시장인 중국 창업판(Chi-Next.차스닥)의 기업공개(IPO) 제도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개혁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익 기반이 약한 스타트업들이 큰 타격을 입자, 이들 기업에게 상장의 문턱을 낮춰주는 동시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는 27일 열린 '제13차 회의'를 통해 중국 선전증시에 개설된 창업판 시장의 상장 제도를 기존의 승인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창업판 개혁 및 등록제 시범 이행에 관한 방안'을 심의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창업판 등록제 개혁의 시행 목적은 거시적으로는 자본시장 개혁 확대에, 미시적으로는 성장형 혁신 스타트업을 위해 전통산업과 신흥기술, 신산업, 신업무, 신경영, 신모델 융합 등을 지원하는 데 있다.

IPO 등록제란 IPO 예정 기업들이 상장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서류 적격 여부만 검증 받으면 등록 절차에 따라 곧바로 상장할 수 있는 제도다. 창업판의 경우 상장 기준이 메인보드보다는 엄격하지 않지만,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의 상장 심사를 통과해야 한 만큼, 시간과 절차 면에서 훨씬 까다로웠다.

앞서 지난해 중국 당국은 일명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기술 기업 전문 주식시장 커촹반(科創板·과학창업판) IPO 등록제를 추진하고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중국 증시 상장을 위해 1년 정도 소요됐던 기간도 4개월 이내로 단축됐다.

이번 개혁을 통해 중국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은 커촹반 외에 창업판에서도 필요 심사 등록만으로도 상장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와 함께 이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두 주식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27일 중국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는 창업판(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전용증시)의 IPO 등록제를 시범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상장문턱 또한 이전보다 다소 낮아진다. 선전증권거래소 규칙에 다르면 창업판 등록제 개혁 후, 상장 신청 기업은 최소 다음의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를 만족하면 된다. △최근 2년간 순이익이 플러스를 기록하고, 누적 순이익이 5000만 위안 이상일 것 △시가총액(이하 시총) 10억 위안 이상이고, 최근 1년간 순이익이 플러스를 기록해야 하며, 매출이 1억 위안 이상일 것 △시총 50억 위안 이상이고, 최근 1년간 매출이 3억 위안 이상일 것 등이다. 

이와 함께 조건에 부합하는 특별 주주권 구조 기업과 레드칩 기업(홍콩증시에 상장한 중국기업)에게도 상장 기회가 제공된다. 최근 1년간 플러스 순이익을 기록한 레드칩 기업의 경우 주식 발행 신청서 제출 또는 중국예탁증서(CDR) 방식을 통해 창업판에 상장할 수 있다.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일일 주가 상·하한 제한폭도 조정했다. 신규 상장 기업은 상장 전 5거래일간은 주가 상·하한폭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이후부터는 일일 상·하한폭을 기존의 10%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최초 상장 등록 시 요구되는 규정은 커촹반 등록제의 내용과 동일하다. 정보 공개를 핵심으로 발행 조건의 간소화 및 최적화, 시장 주체로서의 책임 확대, 규율 위반 시 처벌규정 강화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커촹반 등록제는 규모 확대에 중점을 두는 '증량 개혁(增量改革)'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창업판 등록제는 '증량개혁'을 포함해 본질적 개혁을 통해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는 '존량개혁(存量改革)'을 모두 아우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창업판 등록제 개혁은 4가지 방면에서 차별화된다. △'증권법 개정판'에 의거한 투자자 보호, 재무조작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문책 강화 △창업판 상장 지원 목적의 구체화 △등록제 하의 증감회 총괄 지도 책임 구체화 △정보 공개 관리감독 강화 등이 그것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창업판에서의 IPO 등록제는 빠르면 오는 6월 정식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증감회는 27일부터 창업판 IPO 신청 접수를 잠시 중단한 상태다. 다만, 이미 증감회의 비준을 통화했거나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서는 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달 안으로 세부 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선전증권거래소에 관련 대책 문건을 하달해, 창업판 등록제의 정식 시행을 위한 단계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중산(中山)증권 리잔(李湛)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창업판을 개설한 당시는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직후였고, 당시 이 같은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중국 주식시장의 발전, 과학기술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냈다"면서 "현재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국내외 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개혁은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아울러 지난해 커촹반 등록제 시행으로 과학기술형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투자자들의 선택 범위 다양화의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A주(중국 본토 증시에 상장된 주식)의 IPO를 통한 융자액은 2532억 위안으로, 그 중 메인보드에서 이뤄진 융자 규모는 1062억 위안, 중소판(中小板, 중국 중소기업 전용증시)은 345억 위안, 창업판은 301억 위안, 커촹반은 824억 위안을 기록했다. 전체 A주 IPO를 통해 이뤄진 융자 규모에 대한 커촹반의 기여도는 33%에 달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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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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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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