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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개선안 확정...증권가 "규제 불가피vs시장 위축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4월27일 14:27

최종수정 : 2020년04월27일 14:31

자산 500억 초과시 외부감사 의무화
자전거래 비중 자산 20% 제한 등 담겨
DLF·라임 사태 이후 리스크 관리 제고 목적
2011년 파생시장 규제 강화 후 시장 위축된 사례도 있어
업계 관계자들 "당국·운용사 모두 재정비 기회로"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지난 주말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개선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번 개선안이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불거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로 상처 입은 시장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 우세한 가운데 과거 파생상품 규제처럼 실효성 대신 오히려 시장만 죽일 수 있다는 일부 우려 섞인 반응이 공존하는 분위기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앞서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최종안에는 자산운용사, 판매사, 수탁기관,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 간 상화 위험관리 강화와 복층·순환투자 구조 펀드, 총수입스와프(TRS)와 같은 차입운용 펀드에 대한 관리·보호장치 강화, 감독당국의 감독 및 검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대목은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환매 연기시 집합투자자총회를 3개월 안에 열어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의무하고 펀드 자전거래 규모 직전 3개월 평균 수탁고 20% 이내 제한, 자산총액 500억원 초과시 외부감사 의무화 등이다.

환매 연기시 집합투자자총회를 열게한 것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라임운용의 대규모 환매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공보펀드에 적용 중인 사안으로, 환매 연기시 자산운용사는 집합투자자총회를 통해 환매 대금 지급시기와 방법, 추가 환매 연기 기간 등을 정해야 한다.

펀드 자전거래 제한 및 자산총액에 따른 외부감사 의무화 역시 운용사 내부통제 및 펀드재산 평가 공정성 차원에서 마련됐다. 다만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경우 해당 의무를 면제하는 예외조항도 신설됐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제도개선 주요 추진방안 [자료=금융위원회]

일단 업계에서는 해외금리 연계 DLF나 라임 사태를 통해 불완전판매, 운용상 위법 및 부당행위 등 투자자 보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후속조치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저금리·저성장 국면에 진입으로 수익창출에 어려움을 겪던 투자자들이 상황에 따라 고수익이 가능한 사모펀드에 눈을 돌리면서 시장이 급성장했다"며 "여기에 정부가 사모펀드 운용사의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하고, 설립요건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등 규제완화에 나서면서 법적 테두리에 사각지대가 커진 게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금융위는 지난 2015년 자본시장 활성화 명목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했다.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기준을 기존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춘 것이 대표적이다. 이후 국내 자산운용사의 사모펀드 운용자산은 두 배 이상 커졌고, 개인투자자들의 사모펀드 투자금액 역시 2014년말 10조원에서 2018년말 23조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급속도로 커진 사모펀드와 달리 이들이 보유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 대응은 상대적으로 미진했다. 공모펀드와 달리 부동산 등 비유동성 자산이 비중이 월등히 높으면서도 개방형 펀드 비중이 높은 사모펀드 특성상 유동성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막지 못한 것이 DLF, 라임 사태의 원인이 됐다는 설명이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전세계 개방형 펀드 규모는 금융위기 이후 2배 이상 성장해 55조 달러에 육박할 만큼 전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신용이벤트와 기초자산 부실이 병형될 경우 사모펀드 전반의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금융당국 차원의 규제 강화는 결국 일반 투자자들의 사모펀드 진입 허들을 높이면서 시장 위축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판매 전 단계부터 판매사 및 수탁기관, PBS 증권사의 관리·감시 책임을 이전보다 강화했다. 또 적격 일반투자자에 대한 상품 설명의무와 함께 비시장성 자산(시가가 없는 자산) 투자비중이 50%을 넘으면 개방형 펀드 설정을 금지하고, 폐쇄형 펀드로 설정하더라도 펀드자산의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짧은 경우 펀드설정을 제한하도록 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판매사가 상품의 적정성과 운용 현황을 하나하나 감시하게 되면 '을'의 입장인 자산운용사들은 안전자산으로 구성된 상품만 제공할 수 밖에 없다"며 "사모펀드에 자금이 몰린 이유가 공모펀드 대비 높은 수익률인데 손실 위험을 낮추면 수익률이 낮아지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파생상품시장 건전화 조치 이후 국내 파생상품시장이 크게 위축된 사례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거래량 기준 2011년 세계 1위였던 국내 파생상품시장은 주식워런트증권(ELW) 손실을 우려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로 2년 뒤인 2013년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바 있다. 

금융위기 기점 개방형 펀드 순자산가치 변동 추이 [자료=영란은행, 국제통화기금(IMF), 이베스트투자증권]

때문에 전문가들은 사안에 따라 규제의 경중을 정하기보다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규제 체계를 손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자산운용업계 또한 스스로 내부통제 및 중요 의사결정구조 강화를 통해 위험자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는 사모펀드 운영리스크와 시스템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각종 규제가 도입된 이후 최근에는 투자자 간 형평성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차원에서 강화되는 추세"라며 "감독당국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현행 체계를 개선하고, 국내 운용업계는 자체적인 위험관리 조직 및 체계, 내부통제 기준,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 등을 재정비해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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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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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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