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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급휴직' 주한미군 韓 근로자에 임금 70% 지급할 듯

기사입력 : 2020년04월27일 09:46

최종수정 : 2020년04월27일 09:46

국회, 이르면 이번 주 특별법 처리할 듯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가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타결이 지연됨에 따라 이달 초부터 강제 무급휴직 조치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 우선지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 및 관련부처 협의 하에 추진 중"이라며 "법안에 따라 근로자들의 지원규모나 절차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이르면 29일 특별법을 국회에서 처리키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앞에서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원들이 손 팻말을 든 채 2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020.03.27 alwaysame@newspim.com

지원규모는 임금의 70%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휴직할 때 고용주가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내용이 명시된 것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주인 주한미군 측에서 거부하면 불가능하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기존에 특별법 제정 관련 미국에 통보한 일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미국이 별다른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미국 측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를 지렛대로 삼아 방위비 인상 및 조기타결을 압박하고 있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기존에 "방위비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상태도 길어질 수 있다"며 우리 정부를 압박한 바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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