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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김정은 '신변 이상설'에 비운의 황태자 김평일 후계론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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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의 이복동생이지만 권력 밀려난 후 수십년 간 해외 유배
탈북민 출신 태영호 "김여정 애송이로 보일 것, 김평일 주목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로 북한의 후계구도에 관심이 쏠리면서 이른바 '잊혀진 비운의 황태자' 김평일 전 주체코 북한 대사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전 대사는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이복 동생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삼촌뻘이다. 당초 북한에서 김일성 전 주석의 후계자로 꼽히기도 했으나 김정일 전 위원장이 후계자로 낙점되면서 30년간 해외를 떠돌면서 권력에서 완전히 멀어진 인물이기도 하다.

이같은 김 전 대사가 최근 다시 떠오르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후 한 번도 빼놓지 않았던 할아버지 김 전 주석의 생일, 태양절에 금수산태양궁전을 방문하지 않으면서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떠오른 것이다. 심지어 미국 주요 언론에서 김 위원장 중태설까지 나오면서 관심은 북한의 이후 후계 구도에 관심이 집중됐다.

김 위원장은 37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다. 김 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은 29세였다. 김정일 위원장이 후계자로 추대된 1980년 당시 만 37년생이었던 것에 비하면 어린 나이였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공인된 후계자로 별다른 잡음 없이 권력을 장악했다. 그러나 현재 김 위원장은 공인된 후계자가 없다는 점이 김평일 전 대사가 소환되는 이유다.

김평일, 김정일의 배다른 동생…김일성 후계 거론됐지만 밀려나
    김일성과 풍채 비슷하고, 성격 모질지 않아 한 때 관심 

김 전 대사는 김일성 주석의 두 번째 부인인 김성애의 아들로 김정일 위원장의 배다른 동생이다.

김성애는 1970년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에 오르는 등 김 주석의 부인으로 권력을 누렸고, 북한 매체가 1974년 '존경하는 여사'라고 칭하기도 했다. 김 전 대사도 이때 후계자로 이름이 올랐다.

군에 있었던 김 전 대사는 김일성 주석과 풍채와 인상이 비슷했고, 성격도 모질지 않아 이미지가 좋았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김성애의 동생 김성갑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김성애 역시 대외 행사에 나오지 못하는 근신 처분을 받았고, 이후 김정일 위원장이 후계자로 낙점되면서 오랜 외국 생활이 시작됐다.

김평일, 1954년 만 65세…헝가리·폴란드·체코 대사 등 해외 떠돌아
     태영호 "다른 옵션은 김평일의 존재" 분석 이후 관심

김 전 대사가 1954년생으로 만 65세다. 김 전 대사는 사실상 김정일 위원장이 후계자로 지낸 1970년대 후반부터 2019년 북한으로 귀국하기까지 약 40여년을 해외에서 떠돌았다. 주유고 북한대사관 무관과 주헝가리 북한대사관 대사, 주폴란드 대사, 주체코 대사 등으로 오랜 외국 생활을 보냈다.

김일성 주석의 직계 혈통인 그가 북한 내에서 세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사실상 해외 유배였다. 이른바 백두혈통이면서 '잊혀진 곁가지'로 평가받았다. 수십년 동안 평양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지난 2019년 말 평양으로 돌아갔다. 당시 언론은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이 안정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탈북미 출신 태영호 미래통합당 당선자는 김정은 유고 상황과 관련해 "김여정 체제로 가겠지만, 현 체제를 떠받드는 60, 70대 세력의 눈에 김여정은 완전히 애송이"라며 "다른 옵션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김평일의 존재"라고 말하면서 관심을 끌었다.

북한이 백두혈통을 권력의 정당성으로 홍보했기 때문에 현재 북한 내 세력이 있는 김여정이 후계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만 32세로 어린 김여정이 권력을 쥐기에는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북한 지지층이 60대 후반인 김평일 전 대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40년 가까이 해외에서만 떠돌며 북한 내 지지기반이 없는 점은 김 전 대사의 최대 약점으로 꼽힌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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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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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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