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대 뒷돈 수수 혐의
1심 "유죄 인정…횡령액 전부 반환 참작"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납품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4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두 번째 사법판단을 받게 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1심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4.17 pangbin@newspim.com |
앞서 박진환 판사는 지난 17일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의 형 조현식(50)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납품업체 대표 이모(53)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횡령 금액 전부를 반환한 점,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조 부회장에겐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는 한국타이어에 타이어 윤활유 일종인 '이형제'를 원재료로 납품하는 대가로 이 씨에게서 매월 500만원 씩 총 6억1500만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한국타이어 계열사로부터 매월 200~300만원씩 총 2억6300만원 상당의 돈을 받는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조 부회장은 친누나가 미국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1억여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국세청이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의 탈세 의혹에 대해 고발한 내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 대표의 개인 비리 혐의를 파악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2월 조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조 대표는 올해 3월 보석 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한편 조 대표는 조양래(83)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으로 2001년 이명박(79)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 씨와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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