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영업비밀 빼돌려 일부 사용...죄질 나빠"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수년간 이어졌던 인피니트헬스케어와 태영소프트 간 의료영상정보시스템(PACS) 프로그램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10일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태영소프트의 개발자와 엔지니어, 영업 직원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태영소프트 법인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 /뉴스핌 DB |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였던 것을 기화로 영업비밀 등을 빼돌려 일부 사용하고 저작권을 침해하고 피해자 회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태영소프트 직원 A씨 등은 지난 2013년 9월께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ZeTTA PACS' 개발프로젝트 중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영업비밀인 소스코드를 사용한 혐의다.
인피니트헬스케어는 PACS 제품을 개발한 뒤 2005부터 2013년 중순까지 태영소프트에 PACS제품 유지 보수 용역을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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