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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부진 가맹점 1년후 문닫으면 영업위약금 안 낸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21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26

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가맹점주 정보공개서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추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출점 후 1년뒤 매출부진으로 폐업하는 가맹점에 대한 영업위약금 부과가 금지된다. 가맹본부가 제공하던 창업정보도 강화되며 즉시해지·계약갱신 거절 사유도 명확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당·정이 발표한 '생애주기 전단계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다.

먼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창업정보를 강화해 합리적 결정을 돕는다. 기존에 예상매출·상권 등을 분석해 제공하던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가맹본부 경영 지원내역 항목이 추가된다.

또한 예상수익상황 근거자료에 예상수익 산출근거 점포와 점포 예정지와의 거리를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점포예정지와 거리가 먼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수익을 산정할 경우 실제수익과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0.1.14 onjunge02@newspim.com

불명확하거나 중복되는 즉시해지 사유도 대폭 정비했다. 즉시해지 사유 중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분쟁발쟁 소지가 있는 ▲허위사실 유포 ▲영업비밀·중요정보 유출 항목을 삭제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법원 판결을 통해 법위반이 확인된 후 즉시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행정처분을 부과 받은 후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도 즉시해지 사유에서 삭제했다. ▲공중의 건강·안전상 급박한 위해발생 사유의 경우 명확성·긴급성 요건을 추가했다.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은 강화됐다.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유형으로 ▲직영점 설치목적의 계약갱신 거절행위 ▲특정 가맹점주에 대한 차별 거절 행위 등을 추가했다.

매출부진으로 폐업하는 가맹점주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가맹점 출점 후 1년간 매출이 예상매출액 하한보다 낮아 폐점할 경우 영업위약금 부과 행위를 금지했다.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제공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전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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