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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3주구 일반분양분 리츠임대, 정비계획 변경 없이는 불가"

기사입력 : 2020년04월17일 17:51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7:51

"현행 주택공급 질서 교란시켜…정비계획 변경 허용치 않을 것"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사업을 리츠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정비계획 변경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대우건설이 발표한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리츠 사업 추진 방안'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3주구 모습. 2019.12.23 leehs@newspim.com

앞서 대우건설은 반포3주구 재건축 사업에서 나오는 일반분양 주택 전부를 고급 임대주택으로 돌려 이를 기반으로 리츠 상품을 내놓는 방식을 제안했다.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리츠에 투자한 일반인 다수와 공유할 수 있어 형평성 측면도 충족하고, 조합으로서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할 수 있어 개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서울시는 재건축 일반분양분을 리츠 방식으로 돌려서 임대주택 공급을 하는 것은 관계법령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방식의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를 허용치 않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일반분양분의 리츠방식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행위는 청약제도로 무주택 시민에게 공정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현행 주택공급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정비계획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는 민간임대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은 우선 공급할 수 없다. 

시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민간임대특별법에 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우선 공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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