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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영수 특검팀 '이재용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기사입력 : 2020년04월17일 16:56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6:56

특검 "정준영 판사, 피고인에 유리한 예단 가져"
법원 "불공평 재판 염려에 대한 사정 인정 안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일관성을 잃고 편향적이라며 제기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이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측의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 13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재계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13 sjh@newspim.com

법원은 "검찰은 이 부회장 사건의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갖고 소송지휘권을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행사한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영수 특검은 지난 2월 "이 부회장의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기피 사유인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재판장이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1월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가 미국 연방 양형 기준을 근거로 삼성이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따져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을 문제 삼았다.

특검은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준법감시제도가 재판 결과와 무관하다고 밝혔으면서도 이후 양형 감경 사유로 삼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이는 비교법적 근거가 전혀 없고 미국에서도 경영자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한 추가 증거를 받아 주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특검은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은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재판장의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재판장이 '피고인 이재용은 강요죄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이 부회장의 재판은 특검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이후 약 2달 가까이 심리가 중단된 상태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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