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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법 제정…4월 임시국회서 급물살 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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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20대 마지막 임시국회 소집…세부 운영계획 논의
미래통합당 등 여당의 21대 총선 참패로 분위기 반전 가능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법 논의가 20대 마지막 국회인 4월 임시국회에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지난 13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16일 임시국회 개회를 요청하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4·15 총선 직후인 16일 20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소집됐다. 이 자리에서 상임위·소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세부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특히 이번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는 그동안 미뤄뒀던 경제·민생법안 처리가 서둘러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법(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 있다. 

[세종=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20대 국회에서 국민취업제도 관련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1.31 pangbin@newspim.com

이 중에서도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현 정부, 특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숙원사업 중 하나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고용안전망이다. 기존에 있던 취업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지난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하나로 합쳐 완성했다. 정부가 파악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잠재적 대상규모는 약 297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20만명을 먼저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2771억원이 책정돼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원 등으로 이뤄진다. 우선 취업지원서비스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18~64세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다. 취업취약계층으로는 학력·경력 부족, 실업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및 이력서 작성지원 등이 기본적으로 이뤄지며,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도 제공한다.

다만 직접적으로 재정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은 취업취약계층 중에서도 저소득자(중위소득 50% 이하, 18~34세인 경우 120% 이하)에 한해 지원한다.

그동안 국회는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첫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진행했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 법안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이 4.15 총선을 앞둔 여당의 선심성 퍼주기 정책이라고 들고 일어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는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21대 총선에서 회초리를 맞은 여당 지도부들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눈에 띄게 접전지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다음 선거에서 승리를 가져오기 위한 필승법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정부 계획대로 올 하반기 곧바로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 정부는 지난 9월 관련법을 국회에 발의하며 시행시기를 올해 7월로 잡았다. 시행령 제정, 조직 정비 등 최소 6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다 해도 5, 6월 두달간 준비를 마무리 하기엔 물리적으로 힘들다.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시행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고 여러차례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법령제정이 안되면 전년 규모로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부대의견도 달려 있어 시행 추진 여지는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국회 상황이 남아있기에 시행시기를 예단하기는 조심스럽다"면서 "관련법 국회 통과 후에도 국회와 시행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과정 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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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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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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