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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소상공인에 시설물·토지 사용료 감면... 41곳·1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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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송도컨벤시아 등 인천경제청 소유 시설물 및 토지 사용료 일부를 감면해 준다고 14일 밝혔다.

사용료 감면 대상은 인천경제청 소유의 송도G타워와 송도컨벤시아, 아트센터 인천, 센트럴파크, 솔찬공원, 영종씨사이드파크, 청라호수공원 내 시설물 또는 토지 등이다.

[인천=뉴스핌] 인천 송도에 G타워 [사진=인천경제청]2020.04.14 hjk01@newspim.com

이들 시설이나 토지 내에는 현장사무실, 견본주택, 음식점, 카페, 복합문화시설, 체육·레저시설, 주차장 등 모두 41곳의 소상공인 운영시설이 있다.

감면 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이며 소상공인들은 기존 사용료의 절반만 내면 된다.

인천경제청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사용료 감면 혜택은 모두 1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감면 사용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환급하거나 앞으로 받을 사용료에서 상계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경제자유구역 입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사용료 감면 조치가 지역경제 회복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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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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