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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530개사, 피해액 35억 지급 .."자진개선 효과 커 "

기사입력 : 2020년04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12:00

중기부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발표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 중견 건설사인 A사는 수탁기업 10개사에 건설공사 등을 맡긴후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탁업체 10개사에 공사대금은 물론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으로 1억2000여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하지만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실태조사를 통해 법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자진해서 지급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30개 위탁업체가 피해액 35억8000만원을 수탁업체에 자진해서 지급한 내용의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12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24일 제4차 상생조정위원회에서 수탁업체 피해액을 자진개선토록 한 후속조치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번체기업부는 지난해 불공정거래 530개업체가 피해금액 35억원을 자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0.04.13 pya8401@newspim.com

이번 정기실태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위탁기업 2000개사, 수탁기업 1만개사 등 총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수탁・위탁거래 기업간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건전한 거래 관행을 확립차원에서 진행됐다. 현장조사 등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중기부는 이번 정기실태조사에서  '갑'인 위탁기업 2000개사의 '2019년도 2분기 수탁・위탁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납품대금 미지급 ▲납품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580개사를 적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580개사에 법위반 사실을 통보해 자진개선토록 유도했다. 그 결과 전체 위반업체의 91.4%인 530개사가 수탁기업에 피해금액 35억8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자진개선에 응했다. 실제로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인 B사도 수탁기업 10개사에 자동차 차체용 부품 등을 위탁한 후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등 약 8000여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하지만 정기실태조사를 통해 법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했다.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처벌보다 조정과 중재를 우선한 상생조정위원회의 메시지가 일정 부분 현장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남은 미개선기업 50개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자진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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