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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막힌 타다, 10일이 마지막…11일부터 운행 종료

기사입력 : 2020년04월10일 09:44

최종수정 : 2020년04월10일 10:43

지난 3월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로 운행 종료 선언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 베이직이 10일을 마지막으로 운행을 멈추게 됐다. 2018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만이다.

흰색 카니발이 운송 수단인 타다 베이직은 모바일 앱을 통해 차량을 호출하면 기사가 이용자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다. 일반 택시보다 넓고 쾌적한 데다 승차 거부나 난폭운전이 없고,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말을 걸지 않는 등의 장점을 내세워 돌풍을 일으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객법 개정안으로 인해 승차공유서비스 타다가 '타다 베이직' 사업중단을 예고한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주차장에 타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타다 베이직'은 11일 0시부터 운행이 중단된다. 2020.04.10 leehs@newspim.com

그러나 지난 3월 7일 일명 '타다 금지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타다 운영사인 VCNC‧쏘카의 박재욱 대표는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며 '타다' 베이직의 운행을 종료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타다의 수난은 타다 금지법 통과 이전부터 이미 시작됐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반발했으며,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임직원들은 지난해 2월 타다를 유사택시영업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의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타다가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이며 타다 이용자가 타다 승합차를 사용해 이동하는 행위는 여객 운송이 아니라고 판단해 지난 2월 19일 대표와 박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국토교통부는 타다의 운행 방식인 렌터카 기반의 사업 모델을 허용하는 대신에 일정액의 기여금을 내야 택시 총량 내에서 플랫폼운송면허를 부여한다는 수정안을 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타다는 결국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타다 베이직은 사라지지만, 고급택시 면허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타다 프리미엄'과 예약 이동 서비스인 '타다 에어'와 '타다 프라이빗'은 계속 운영한다.

그러나 타다 전체 서비스에서 90% 이상을 차지했던 '타다 베이직'이 종료되는 만큼, 나머지 사업의 존속 여부와 신규 서비스 도입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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