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무면허 택시 '타다' 멈춘다…타다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플랫폼택시 근거 마련…타다만 빼고 달린다
타다, 운행 계속하려면 월 40만원 기여금 내야
타다 측, 문대통령에 '법률안 거부권 행사' 읍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타다금지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타다는 1년 6개월 후부터 운행할 수 없게 됐다.

타다가 운행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다른 플랫폼 택시와 마찬가지로 차량 1대당 월 40만원 상당의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타다는 이를 거부하고 조만간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6일 밤 자정을 앞두고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 문턱을 넘었다. 타다가 지난 2018년 10월 사업을 시작한지 1년 5개월 만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03.06 leehs@newspim.com

타다가 렌터카를 이용해 사실상의 무면허 택시 영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객운수법 34조 2항의 단서 조항 때문이다. 11인승 이상 15인상 이하 승합차를 임차할 경우에 한해 운전자(대리기사) 알선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이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조항을 근거로 대리기사를 알선하는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했다. 지금과 같은 택시 형태로는 타다를 운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타다가 제공 중인 베이직 서비스는 현재 방식을 고수할 경우 1년 6개월(시행 유보 1년, 처벌 유예 6개월) 뒤 불법이 된다.

타다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운송면허'를 받아 '택시총량제'를 따라야 한다. 타다를 제외한 7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은 이 방식을 통해 사업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당초 발의안에는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종류에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한 경우만 포함됐지만 국토교통부가 렌터카를 통한 방식도 개정안에 추가했다. 타다와 같은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도 제도권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문을 넓힌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웅 쏘카 대표 mironj19@newspim.com

'플랫폼운송면허'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국토부 측에서는 차량 1대당 월 40만원 가량을 거론한 바 있다. 현재 택시 면허가 지역에 따라 7000만원~1억원 가량임을 고려하면 연 5~7% 정도의 이자비용을 요구한 셈이다. 하지만 타다 측은 택시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조만간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이다. 

본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 안됐으면 대한민국 모든 렌터카가 택시하겠다고 들어오고 똑같은 방식으로 관광버스가 노선버스 하겠다고 들어올 수 있다"며 교통대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국토부가 국회에 미뤄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타다 측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