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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면허 택시 '타다' 멈춘다…타다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0년03월06일 23:54

최종수정 : 2020년03월07일 01:16

플랫폼택시 근거 마련…타다만 빼고 달린다
타다, 운행 계속하려면 월 40만원 기여금 내야
타다 측, 문대통령에 '법률안 거부권 행사' 읍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타다금지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타다는 1년 6개월 후부터 운행할 수 없게 됐다.

타다가 운행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다른 플랫폼 택시와 마찬가지로 차량 1대당 월 40만원 상당의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타다는 이를 거부하고 조만간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6일 밤 자정을 앞두고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 문턱을 넘었다. 타다가 지난 2018년 10월 사업을 시작한지 1년 5개월 만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03.06 leehs@newspim.com

타다가 렌터카를 이용해 사실상의 무면허 택시 영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객운수법 34조 2항의 단서 조항 때문이다. 11인승 이상 15인상 이하 승합차를 임차할 경우에 한해 운전자(대리기사) 알선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이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조항을 근거로 대리기사를 알선하는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했다. 지금과 같은 택시 형태로는 타다를 운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타다가 제공 중인 베이직 서비스는 현재 방식을 고수할 경우 1년 6개월(시행 유보 1년, 처벌 유예 6개월) 뒤 불법이 된다.

타다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운송면허'를 받아 '택시총량제'를 따라야 한다. 타다를 제외한 7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은 이 방식을 통해 사업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당초 발의안에는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종류에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한 경우만 포함됐지만 국토교통부가 렌터카를 통한 방식도 개정안에 추가했다. 타다와 같은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도 제도권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문을 넓힌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웅 쏘카 대표 mironj19@newspim.com

'플랫폼운송면허'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국토부 측에서는 차량 1대당 월 40만원 가량을 거론한 바 있다. 현재 택시 면허가 지역에 따라 7000만원~1억원 가량임을 고려하면 연 5~7% 정도의 이자비용을 요구한 셈이다. 하지만 타다 측은 택시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조만간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이다. 

본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 안됐으면 대한민국 모든 렌터카가 택시하겠다고 들어오고 똑같은 방식으로 관광버스가 노선버스 하겠다고 들어올 수 있다"며 교통대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국토부가 국회에 미뤄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타다 측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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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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