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9일 미래통합당 강원도당과 춘철화양갑 김진태 후보, A인터넷신문 등을 춘철화양갑 지역구에 출마한 허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반복해서 유포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6조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제250조(허위사실유포),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사진=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2020.04.09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