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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업체 중복 지원 허용..7년이하 기업도 부담금 면제"

기사입력 : 2020년04월09일 13:05

최종수정 : 2020년04월09일 13:05

정부, 중소기업 규제 개선 65건 발표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임상시험 등 바이오기업에 대한 지원규모가 확대된다. 그동안 유사중복과제는 지원대상에서 빠졌지만 개발단계·목표 시행방식 등이 다를 경우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액이 기존 최대 6억원(2년간)에서 24억원(3년간)으로 늘어난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 연말까지 스타트업 등에 2조2000억원을 추가공급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0.04.08 pya8401@newspim.com 

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관련 규제개선 방안 65건을 발표했다. 17개 부처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청취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단계별로 해소하는 방안이다.   

먼저 부담금 면제 중소기업 업력이 7년으로 늘어난다. 

현재 창업 3년이하 기업은 대기배출 부담금 등을 면제받고 있으나 4~7년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특히 이들 기업은 매출부진과 자금난으로 생존율이 낮아 부담금 면제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에 폐기물 대기배출 수질배출 등 12개 부담금 면제 기업을 창업 3년이하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기존 9만5000개사에서 18만5000개로 혜택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해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충분한 스케일업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아기유니콘(기업가치 1천억 미만) 200육성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40개사를 아기유니콘 기업으로 선정해서 총12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천억 이상)에 대한 특별보증도 지난해 1600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늘린다.

바이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유사 주제라도 개발단계·목표 시행방식 등이 다를 경우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6억원(2년간)에서 24억원(3년간)으로 지원액과 기간이 늘어난다.

디지털치료기기의 제품화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그동안 디지털기반 의료기기(SW)가 급속히 대중화되고 있으나 의료기기 품목분류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품개발에 제약이 많았다. 이에 디지털치료기기의 허가심사를 위한 정의 범위 심사방안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제품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허침해 손해배상을 현실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원천차단키로 했다. 그동안 실손배상 원칙으로 인해 중소·벤처기업은 대규모 특허침해를 당해도 소액의 손해배상액만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를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초과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자립화를 위해 대‧중‧소 기업간 협력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대기업 생산라인의 개방과 전국 15개 공공연구소에 테스트베드 확충으로 중소기업이 핵심기술을 실증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동차 정비사업자의 등록번호판 일시 탈·부착도 허용된다. 그동안 등록번호판을 탈부탁하기 위해서는 매번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정비작업 목적일 경우 허가없이 허용키로 했다.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일인당 30만원의 지원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금중 50%를 육아휴직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나머지 50%는 육아휴직자 복직 후 6개월 이상 고용이 확인된 후 지급하기로 했다. 조기 지급을 통해 사업부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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