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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최근 2주간 확진자 절반이상 해외유입…마산의료원 업무재개

기사입력 : 2020년04월09일 11:18

최종수정 : 2020년04월09일 11:18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최근 2주간(3월25~4일8일)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중 절반이상이 해외 유입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2주간 도내 발생한 확진자는 25명이며 , 이중 해외 유입 관련이 52%인 13명이다.

최근 2주간 전국 감염경로별 신규 확진자 발생 현황을 봐도 전체 확진자 1247명 가운데 해외유입 관련 확진자는 645명으로 절반이 넘는 52%에 달한다.

현재 경남도의 해외 입국자는 5155명이다. 해외 입국자 중 경남도민은 88%인 4509명이고, 외국인은 12%에 해당하는 646명이다.

입국 후 14일이 경과한 2420명에 대해서는 능동감시를 해제했고, 2723명(기존 확진자 12명 제외)에 대해 능동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유증상자 1427명을 확인해 검사를 의뢰한 결과, 기존 확진자 14명을 제외하고 추가 확진자는 없다. 음성 1262명, 검사 중 150명, 검사예정 1명이다.

해외에서 입국한 확진자는 공항검역을 통해 확인된 4명을 포함해 모두 18명이다. 이 중 경남도민은 17명이고, 외국인은 1명이다.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왼쪽)이 9일 오전 10시30분 공식 유튜브채널인 갱남피셜을 통해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갱남피셜 캡처] 2020.04.09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밤사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총 확진자 111명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 확진자 111명 중 78명이 완치되어 퇴원했다.

확진자는 마산의료원 25명, 진주경상대병원 3명, 창원병원 3명, 창원경상대 병원 1명, 양산부산대병원 1명이 입원해 있다.

입원자 33명 중 중증환자는 2명(73번, 86번 확진자)이다. 나머지 31명은 경증이며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경로별로는 신천지 교회 관련 29명, 대구‧경북 관련 16명, 해외방문 관련 15명, 대한예수교침례회 거창교회 관련 10명, 윙스타워 관련 10명, 거창 웅양면 관련 8명, 한마음병원 관련 7명, 창녕 동전노래방 관련 7명, 마산의료원 2명, 부산 온천교회 2명, 불명 5명 등이다.

전날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114번 확진자 진주에 거주하는 2018년생 여아이다.

경남 103번 확진자(1989년생‧여성)의 딸이며, 경남 100번 확진자(199년생‧여성)의 손녀이다.

100번 확진자와 103번 확진자가 확진판정을 받은 지난 3월 31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다. 8일 발열과 콧물 증상이 있어 검사를 실시해 확진판정을 받았다.

현재 진주경상대병원에 입원 중이며 어머니인 103번 확진자도 마산의료원에서 진주경상대병원으로 옮겨
모녀가 같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진주 윙스타워 관련 확진자는 경남 114번 확진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10명이며 윙스타워 관련 확진자(93번‧ 97번‧98번‧107번)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192명이다.

기존 확진자 6명(99번‧100번‧103번‧104번‧112번‧114번)을 제외한 186명은 음성이다.

경남 110번 확진자(2011년생‧남‧창원)의 추가 접촉자인 학원생은 검사 결과 음성이었다. 마산의료원은 9일 0시부터 마산의료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업무를 재개했으며 도내 신규 확진자를 받을 예정이다.

 

도는 유흥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과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의 경우 사업장의 특성상 접촉으로 인한 집단 감염이 우려됨에 따라 물리적 거리두기 기간인 오는 19일까지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이와 함께 매일 유흥주점의 성업시간인 오후 11시부터 오전4시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 및 관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등 유흥시설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키로 했다.

김명섭 대변인은 "유흥시설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확인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바로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말했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까지 청구될 수 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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