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수송관 시설의 누수와 증기 유출을 최초로 발견해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열수송관 누수 국민신고 포상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포상제도는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열수송관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열수송관 안전을 저해하는 징후를 조기 발견해 신속하게 복구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역난방의 공급을 위해 마련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동탄 열병합발전소 전경 [사진=한국지역난방공사] |
지역난방공사가 공급하는 열수송관의 누수와 증기 유출 발견 시 고객센터 또는 해당 지사 등에 신고하면 지역난방공사가 누수여부를 현장에서 확인 후 최초 신고한 국민에게 온누리 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포상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내 공지 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이를 통해 국민이 열수송관 안전을 자발적으로 감시와 신고를 할 수 있어 사고의 사전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국민 참여형 포상 제도 시행으로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긴급 복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열수송관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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