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 공급지역 내 복지요금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달 29일까지 에너지 복지요금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에너지 복지요금은 공단이 2010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며, 자격 기준에 따라 정액 지원한다.
특히 공단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지역의 에너지복지요금 대상자에게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2020.04.07 jsh@newspim.com |
이번 에너지복지요금 신청은 공사 홈페이지, 전화접수, 일반접수(우편, FAX) 등에서 가능하다. 신청 방법과 문의사항은 아파트 단지에 배포하는 안내 포스터와 따소미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사는 사회복지시설과 장기 공공 임대아파트 등의 난방 기본요금을 전액 감면하는 제도도 시행 중이다. 공사는 이 두 가지 지원 제도를 통해 올해 약 21만 세대가 76억원의 에너지 복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에너지 취약 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